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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연금 재테크 국민연금 추가납부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by 쉼4S 2021. 5. 19.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과 달리 가입기간이 연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금융회사의 연금은 기간과 상관없이 납부된 원금이 같으면 매달 받는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적은 금액이라도 더 오래 가입하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가 신종 재테크, 일명 연금 재테크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국민연금 재테크라고 불리는 추가납부 제도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는 국민연금을 내다가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소득 동을 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가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 대상 조건

국민연금 추가납입 대상은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예외기간이란 실직이나 군입대,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납부를 못했던 기간입니다.

적용제외기간이란 국민연금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에 직장을 잃거나 연금 적용이 제외되었던 기간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 늘이는 방법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시기에 일반적으로 가입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만 18세 생일이 있는 달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등록하여 한 달치 연금보험료를 내면 국민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취업을 하고 직장 가입자로 바꾸고 언제든 납부 유예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즉, 추가납부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 유예를 신청한 후 9년 후인 27세부터 국민연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나중에라도 내지 못한 국민연금의 미납분을 낼 수 있지만, 27세에 국민연금을 처음 가입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을 늘이는 추가납입방식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현재 추가납입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납입 기간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납부 신청 방법

  * 추가 납입 신청은 각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은 전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최대 60회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입은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입,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추가납입을 신청한 달의 월 보험표에 추가납입 신청 월수를 곱한 만큼이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으로 가장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납부금액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는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을 늘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연금 재테크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는 아쉽게도 원한다고 누구나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추가납입으로 추후 받게 될 연금액을 높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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