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나 연금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방송이나 업체에서 하는 사은행사의 경품이 당첨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아십니까? 복권이든 경품이든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과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또, 연금복권, 경품 당첨되었을 때 내야 하는 세금과 환급
기타 소득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모든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타 소득에는 상금, 강의료, 원고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업체에서 하는 사은행사에 당첨된 경품을 받으려면 제세공과금 별도라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도 기타 소득세입니다.
기타 소득세는 5만 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만 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는 국세인 기타소득세 20% 와 지방세 2%, 즉 22%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하면 기타 소득세 30% , 지방세 3% 가 되어 33%를 내야 합니다.
로또, 연금복권 당첨 시 세금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를 합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에 의해 과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주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권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로또와 연금형식으로 받는 연금복권의 납부 세금이 다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되어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대략 13억 원을 받게 된다면 이 사람은 22% 세금을 내고 매달 546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3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33%를 내야 하는 로또 당첨자보다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렇지만 연금복권의 경우엔 1등은 일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경품 당첨 시 제세공과금과 환급 방법
경품에 당첨되었을 때 5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인 제세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경품액의 22%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종합과세는 기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엔 오히려 더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이 넘는다면 이것은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입니다.
*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소득이 없는 주부가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경품이 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을 220만 원을 냈다면 소득세 66만 원만 내고 차액 15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혹시 경품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셨다면 환급받을 방법이 있다는 것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따져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득세를 내더라도 복권에 당첨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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