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신호나 속도위반 같은 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적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자동차가 일상생활이 된 요즘, 면허정지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매우 불편합니다. 이럴 때 벌점을 줄일 수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을 하고 1년간 이 서약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2013년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자동차 소유와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과태료, 범칙금 미납자는 불가합니다.
서약 내용
* 무위반 : 서약기간 중 행위로 인하여 면허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서약기간
서약서가 경찰서에서 접수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 1년간 위반 없이 서약이 지켜졌을 때엔 다음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서약 일자에 위반 또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만약 교통법규 위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날 다시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www.efine.go.kr)
* 방문신청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우리 은행 각 지점
방문신청 시엔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혜택
서약 기간 중 무사고를 유지하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벌점을 제하거나 면허벌점 정지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9점이 되어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적립된 마일리지로 10점을 제하면 39점이 되어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점이 50점 이상이라면 마일리지 10점당 10일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있다면 면허정지 기간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매해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는 10점씩 누적됩니다. 때문에 꾸준히 매해 마일리지를 적립한 사람은 최대 50점까지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려면 면허정지처분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서약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다면 지금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가입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해 두어야 나중에 운전을 할 때 불가피하게 벌점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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