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119 구급차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응급상황에 처하여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구급차 비용 때문에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구급차를 이용해봤지만 비용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구급차를 이용할 때 어떤 경우는 무료이고 어떤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19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이용 비용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
119로 전화를 걸면 119 안전신고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응급상황을 설명하고 구급차를 요청하면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가 옵니다. 119 구급차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단 위급상황에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설 구급차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 이송이나 의료시설 간의 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 환자뿐 아니라 정신질환 환자의 안정적인 이송 또는 행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 구급차
* 의료기관의 경우엔 기본요금은 10㎞까지는 30,000원이며 1㎞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할 경우에는 15,000원의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10㎞까지는 20,000원이며 1㎞당 800원의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할 경우에는 10,000원의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특수구급차
* 의료기관의 경우엔 기본요금은 10㎞까지는 75,000원이며 1㎞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은 10㎞까지는 50,000원이며 1㎞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야간(00:00~04:00)에는 20% 요금이 할증됩니다.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119로 연락을 하면 상담자가 신분확인을 비롯하여 자세한 상황을 묻습니다. 119 구급차가 오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여기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송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이때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구급차 사용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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