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월 10일 '2023년 새 학기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학교 방역 운영방안은 '방역 부담 줄이는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여 학교 현장의 방역 대책을 완화하되 필수적인 방역체계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새 학기 완화되는 학교 방역지침, 자가진단앱 유증상자만
발열검사 / 급식실 칸막이 의무 폐지
등교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운영의 의무가 폐지됩니다. 의무는 폐지되지만 학교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가진단 앱 등록은 감염 위험요인 대상자만
자가진단 앱 등록도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합니다.
감염 위험요인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이 있다고 자가진단 앱에 등록한 학생의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교할 때 검사결과 확인서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
지난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통학차량이나 체험 활동 시 차량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실 창문은 상시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하루 3번 이상, 한 번에 10분 이상 환기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유증상자가 나오면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게 합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소독하고 같은 반 학생들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에 방역 전담인력 최대 5만 8000명을 배정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 2일부터 16일까지를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지정해 새로운 방역지침이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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