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18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전문직 제외)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 2020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재산과 소득요건이 맞는 가구여야 한다. - 재산요건은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된다 총급여액과 지급액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 2021. 4. 30. 이전 1 ··· 45 46 47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