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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5.5% 고금리 예금 과학기술인 공제회

by 쉼4S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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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상품이 어디에 있을까? 고금리 상품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1년 만기 고금리 5.5% 예금, 5% 적금 상품이 있습니다. 

 

5.5% 고금리 예금 과학기술인 공제회

 

금리 상승기여서 고금리 상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막상 가입하려고 확인해 보면 이런저런 조건이 붙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없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과학기술회 공제회의 금융상품은 가입대상만 되면 다른 조건 필요 없이 정해진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입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가입대상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적립형 공제급여사업 가입회원 및 퇴직 회원

 - 공제회 회원기관 10년 재직 후 퇴직한 자

 

예금 상품 - 목돈급여 

 

 - 회원의 여유자금(목돈)을 일시에 거치하여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주는 저축 사업

 - 가입한도 :  3백만 원 ~ 5억 원까지(1백만 원 단위로 가입)

 - 가입일은 실제 입금일(영업일 오후 4시 마감 기준)

 - 중도해지 시 지급기준에 따라 급여 지급

 - 신청 방법

과학기술인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오프라인으로 가입신청 →  가입 신청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부담금을 송금 (가상계좌 송금 시 회원명 확인 후 신청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송금) 

 

가입 기간 금리  (%)
6개월 5.5
1년 5.5
2년 5.0
3년 5.0

(22년 10월 24일 발표된 금리)

 

 

신청방법
예금 상품 온라인 오프라인 가입 신청

 

적금 상품 - 과학기술인 으뜸 적금

 

 - 회원이 자율적으로 가입금액과 가입기간을 정하고 매월 납부하여 목돈을 모으는 정기적금형 상품

 - 가입한도 : 전 가입계좌 만기원금 총액 1억 원 한도

 - 가입기간별 한도

1년(월 833만 원), 2년(월 416만 원), 3년(월 277만 원), 5년(월 166만 원)

 - 가입한도 내 복수 가입 가능

 - 가입기간 중 증감좌 가능

 -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가입일(1회차 부담금 납입일) 당시 금리가 만기일까지 적용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출금 예정일 5영업일 전까지 가입신청 및 CMS 이체등록 완료 시 익월 1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최초 부담금이 인출 

 

일반회원 금리

 

회원지급율 : 최대 연 5.0% / 연복리 / 고정금리

 

가입기간 1년 2년 3년 5년
회원지급율 연 5.0%

(22년 10월 24일 발표된 금리)

 

 

청년과학기술인 우대금리

 

- 청년과학기술인 가입대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학기술인

 - 가입한도 : 최소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

  -  1인 1회, 1건만 가입 가능 (만기지급 및 중도해지 후 재가입 불가)

 - 청년 과학기술인 회원지급률 : 과학기술인 으뜸적금 지급률 + 우대금리 0.3%p

 - 만기일 : 최종 납입월의 익월 1일

 

가입 기간 1년 2년 3년 5년
회원지급율  연 5.3%

(22년 10월 24일 발표된 금리)

 

 

 

유의사항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자격이 되는 경우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가입 가능, 단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

 - 가입일 기준 고정금리 상품이며, 고정금리의 기존 가입자는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만기일까지 가입 당시 금리 적용

 

 

10월 24일 금리 변동 후 목돈급여에 가입한 회원 중 이미 가입된 상품을 중도 해지 후 재가입을 원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과학기술인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한시적으로 중도해지 재가입 기능이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22년 10월 23일 이전에 가입한 목돈급여에 해당하며 11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대상금액, 급여종류, 가입기간입니다. 

 

이미 과학기술인 공제회에서 목돈급여 상품을 가입한 분이라도 이자를 계산해보고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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