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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시민안전보험 가입정보 확인 방법과 보상 사례

by 쉼4S 2021. 11. 23.

길을 가다가 넘어져 다치면 보통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자신이 따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그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없어도 거주지의 지자체에서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시민안전보험 가입정보 확인 방법과 보상 사례 

 

시민안전보험

재난 · 사고로 인한 시 · 도민의 생명 ·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며 시 · 도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보험 가입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 · 도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됩니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장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 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지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1. 국민재난안전포털 ( www.safekorea.go.kr )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항목중 정책보험(풍수해보험)을 선택  시민안전보험 ㅊ시민안전보험이란 순서로 이동합니다. 

3.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조회 항목에서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 조회하면 연도별 지자체 안전보험 가입현황 및 가입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선택하여 검색을 하면 서울시와 종로구에서 가입한 안전보험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가입년도(가입기간)과 보장 항목, 가입한 보험회사와 담당부서의 연락처가 안내됩니다. 가입한 보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 확인을 원한다면 상세정보 조회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보상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 사고 발생시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 공제회에서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을 통해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 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보험에 보장이 되는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시장 전체에서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을-손
시민안전보험

 

보상사례

1.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사고내용 : 출근 중 시내버스의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골절 발생 

지급내역 : 상해후유장애 1인 150만 원

2. 자연재해 사망

사고내용 : 농사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조치 후 사망

지급내역 : 자연재해 사망 2,000만 원 (재난지원금, 구민안전보험 각 1,000만 원)

3. 화재 사망

사고내용 :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지급내역 : 화재 사망 1,000만 원

4. 교통사고 사망

사고내용 : 차량이 보행자를 침

지급내역 : 1인단 교통사고사망 200만 원, 상해사고 사망 200만 원

5. 대인 대물 상해

사고내용 : 보행중 미상의 이물질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수지 부상을 입은 사고

지급내역 : 상해의료비 765,800

6. 강도 상해 사망

사고내용 : 강도가 침입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함

지급내역 : 사망 1인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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