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매달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냅니다.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업 상태가 된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고용의 안정과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냅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퇴사일로부터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정년으로 인한 퇴사
정년퇴직은 직장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퇴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일을 하는데 체력이 부족하거나, 질병, 심신장애, 부상, 시력이나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먼저 회사 측에 병으로 인한 업무 종류 변경을 요청 또는 휴직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회사에서 업무 변경 또는 휴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퇴직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완치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미리 해야 합니다. 병의 완치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본인의 이사로 인해 집으로부터 사업장까지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려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에 찍힌 시간이나 카카오 맵 또는 T 맵에서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으로 걸리는 시간으로 통근시간을 증명하면 됩니다.
임금 문제로 인한 퇴사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최저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 조건 악화로 인한 퇴사
사업주가 그동안 적용했던 근로 조건보다 나쁜 대우로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해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퇴사 시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라고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 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일 최대 6만 6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일수
- 50세 이상 퇴직자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 가입 시엔 급여 일수는 120일이며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입니다.
- 50세 미만 퇴직자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고 만약 조건이 된다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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