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 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올해 자진 신고 기간은 1차 5~6월, 2차 9~10월에 운영되며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공원이나 아파트 등에서 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진신고 및 단속 기간
1차 기간
- 자진신고 : 5월 1일 ~ 6월 30일
- 집중단속 : 7월 1일 ~ 7월 31일
2차 기간
- 자진신고 : 9월 1일 ~ 10월 31일
- 집중단속 : 11월 1일 ~ 11월 30일
동물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미등록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방식
1) 동물병원 방문
2) 내장형 시술(주사)
3) 등록완료
외장형 방식
1) 시 군 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 방문
2) 외장형 장치 구입
3) 등록 완료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 정부 24에서 직접 변경 신고(소유자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동물등록 좋은 점
-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 유기동물 발생 감소
-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
문의처
- 국번 없이 120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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