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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경기도 5월 6월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by 쉼4S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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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 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올해 자진 신고 기간은 1차 5~6월, 2차 9~10월에 운영되며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공원이나 아파트 등에서 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진신고 및 단속 기간

 

1차 기간

- 자진신고 : 5월 1일 ~ 6월 30일

- 집중단속 : 7월 1일 ~ 7월 31일

 

2차 기간

- 자진신고 : 9월 1일 ~ 10월 31일

- 집중단속 : 11월 1일 ~ 11월 30일

 

 

동물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미등록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방식

1) 동물병원 방문

2) 내장형 시술(주사)

3) 등록완료

 

외장형 방식

1) 시 군 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 방문

2) 외장형 장치 구입

3) 등록 완료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 정부 24에서 직접 변경 신고(소유자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강아지
반려동물 등록

 

 

동물등록 좋은 점

 

-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 유기동물 발생 감소

-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

 

 

문의처

 

- 국번 없이 120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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