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전환 조치 시행 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코로나19를 현재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오는 31일에 하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개의 등급으로 구분된 법정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등급 분류 체계
1급 감염병 (17종)
1) 감염병명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2) 신고시기
발병 또는 유행 즉시 (발병사실 인지 즉시)
3) 격리수준
전파력이 높아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4) 신고의무 위반 방해 시
500만 원 이하 벌금부과
2급 감염병 (23종)
1) 감염병명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유행성이하선염, 풍진(선천성), 풍진(후천성),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E형간염, 엠폭스
2) 신고시기
24시간 이내
3) 격리수준
전파가능성에 따라 격리 필요
4) 신고의무 위반 방해 시
500만 원 이하 벌금부과
3급 감염병 (26종)
1) 감염병명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2) 신고시기
24시간 이내
3) 격리수준
격리는 필요 없으나 발생률 계속 감시
4) 신고의무 위반 방해 시
300만 원 이하 벌금부과
4급 감염병 (23종)
1) 감염병명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등), 급성호흡기감염증(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등),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샤가스병, 사상충증 등),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기 매독, 2기 매독, 선천성 매독
4급 23종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추가
2) 신고시기
7일 이내
3) 격리수준
유행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 활동
4) 신고의무 위반 방해 시
500만 원 이하 벌금부과
(자료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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