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렴하면서 사용이 편리하여 이동수단으로도 많이 이용됨에 따라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3일에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 교통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
개정 도로교통법 대상과 내용
대상
* 개인형 이동장치 :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
* 종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
*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
*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 운전자 주의 의무
· 동승자 탑승금지
· 등화장치 작동
· 과로, 약물 등 운전
* 주요 처벌 조항
· 음주 운전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 지정차로 위반 (상위 차로 통행)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에 이미 범칙금이 부과되었던 주요 처벌 조항은 하위법령 정비 중이어서 범칙금이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개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 피해 사고 야기 시엔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린 학생들도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였는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전의 만 13세 이상이었던 운행 가능 나이가 만 16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면허가 없는 사람은 운행 전에 면허부터 발급받아야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따로 원동기 면허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난 6월 13일부터는 적발 시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전동 킥보드 운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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