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하나 잘못 눌러서 잘못된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을 때 돈을 되돌려받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있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는 소송이 필요했고 이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소요기간
접수일로부터 1~2개월
반환지원 신청대상
적용시기
2021년 7월 6일이후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경우에 한합니다.
대상금액
신청 가능한 착오송금 금액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입니다.
* 회수과정 중에 소요되는 우편 안내비용과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되는데, 5만 원 미만은 회수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클 수 있어서 제외됩니다.
* 송금액이 1천만 원이 초과될 때는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필수조건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을 요청하였는데 미반환된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사전 반환 신청 과정
*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송금한 금융 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을 신고합니다.
* 신고받은 금융 회사는 수취한 금융 회사로 연락합니다.
* 수취한 금융 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로 송금된 돈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 수취인이 반환 요청을 거부하였을 때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조건
* 금융회사(은행,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의 계좌, 간편 송금업자(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의 계정을 통해 착오송금이 있었던 경우에 반환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대상 제외 조건
*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 완료한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이나 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 또는 압류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www.kdic.or.kr)
방문접수
* 평일 9시부터 6시
* 서류 신분증 지참
* 주소 : 서울 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 (1588-0037)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불필요한 소송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며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편익을 높인다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일부 금액만 반환하여 신청 자체를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제도이니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착오송금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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