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 시 보조금이 국가에서 지급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국가보조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청력이 떨어져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보청기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자
* 2~6등급 청각 장애 판정받은 청각 장애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 중에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편측(1개)의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중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양측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100% : 131만 원
* 보청기 구입시 - 111만 원 지원(보청기 제품 기준액 91만원 + 초기 적합관리기준액 20만원)
* 후기 적합관리기준액 - 20만 원 (2년 차부터 1년에 5만 원씩 4회)
2.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90% : 117만 9천 원
* 보청기 구입 시- 99만 99천 원 지원(보청기 제품 구입액 81만 9천 원+ 초기 적합관리기준액 18만 원)
* 후기 적합관리기준액 - 18만 원 (2년 차부터 1년에 4만 5천 원씩 4회)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 발급 과정
1.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관할 읍, 면, 동(주민자체센터) 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등록 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및 장애진단서 발급 (2~7일 간격으로 총 3번의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와 1번의 ABR(청성뇌간반응검사) 검사를 합니다. 검사비용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전문의의 장애진단서, 장애인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습니다.
3.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제출 후 청각장애등록 심사를 요청합니다.
4.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5. 1~2개월 후 결과를 통지받으면 장애등록 및 청각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장애구분
* 6급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반대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 5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인 경우
* 4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70dB 이상인 경우, 양쪽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명료도가 최대 50% 이하인 경우
* 3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인 경우
* 2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인 경우
* 1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이면서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경우
기존의 6등급으로 나누었던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정도가 심한 장애(1~3급)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6급)로 구분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1. 이비인후과 병원을 방문한 후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에서 보조기기 의료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2. 보청기 판매 센터(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3.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구입 한 달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4. 보조기기 처방전,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등 서류를 챙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1. 급여비 청구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 수입,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1부
* 보조기기 처방전 1부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1부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사진 1부
* 본인 신분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도장, 통장 사본
2. 후기 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경우 급여비 지급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1부
* 보청기 적합관리확인서 1부
주의사항
*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전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으나 2020년 7월 이후부터는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혜택 중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역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시행하는 좋은 제도를 알지 못하여 혜택 받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그중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복지혜택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대상과 방법 (0) | 2021.07.09 |
---|---|
마루 (강화마루, 강마루, 합판마루, 원목마루) 종류와 장단점 (0) | 2021.07.07 |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과 사용방법 (0) | 2021.07.02 |
온찜질, 냉찜질 효과와 올바른 선택 (0) | 2021.06.28 |
땀띠 원인과 땀띠 없애는 방법 (0) | 2021.06.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