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씩 3년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 납입금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기준 신청 방법
복지부에서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 자산형성을 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능 대상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수급자 · 차상위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둘째,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 ·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월 50만 원 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셋째, 청년이 속한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넷째, 가구재산이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액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 금융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7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숫자에 맞춰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입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가구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실시 한 후 10월 중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매달 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추가 적립되어 3년 후 납입액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수급자 · 차상위자는 정부지원금 월30만 원 추가되어 3년 후 총 납입액 144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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