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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들 (소비기한 표시, 부모급여, 만 나이···)

by 쉼4S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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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올해 여러 분야의 정책과 제도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소비기한 표시, 부모급여, 만 나이···)

 

 

▶ 소비기한 표시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서 유통 기한을 넘기면 제품이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시한으로 유통 기간보다는 깁니다. 

 

 부모급여 지급

 

기존 최대 50만 원을 지급했던 영아수당 제도가 통합되어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는 첫돌이 안 된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최대 월 70만 원, 만 1세 아기 부모는 최대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됩니다.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그동안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 인하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고교학점제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총 192학점을 이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보다 46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주휴 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이 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만 나이로 통일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가 함께 사용되어 왔는데 2023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됩니다.

 

 

 

 

오토바이보험 의무화

 

오토바이보험 의무화가 시행되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55,000원 패스

 

2023년 6월부터 지하철 · 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됩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55,000원짜리 지하철 정기권을 현금으로 구입해 충전하면 30일 동안 지하철을 60회 탑승할 수 있는데 이는 44회 비용으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지하철 · 시내버스 통합 정기권 사업은 현행 지하철 정기권 사업 대상을 시내버스에 확장시킨 게 핵심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2023-자전거탄-사람
2023년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2023년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및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현재 11억 원 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됩니다. 2 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됩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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