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올해 여러 분야의 정책과 제도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소비기한 표시, 부모급여, 만 나이···)
▶ 소비기한 표시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서 유통 기한을 넘기면 제품이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시한으로 유통 기간보다는 깁니다.
▶ 부모급여 지급
기존 최대 50만 원을 지급했던 영아수당 제도가 통합되어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는 첫돌이 안 된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최대 월 70만 원, 만 1세 아기 부모는 최대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됩니다.
▶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그동안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 인하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 고교학점제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총 192학점을 이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보다 46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주휴 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이 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 만 나이로 통일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가 함께 사용되어 왔는데 2023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됩니다.
▶ 오토바이보험 의무화
오토바이보험 의무화가 시행되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지하철 버스 55,000원 패스
2023년 6월부터 지하철 · 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됩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55,000원짜리 지하철 정기권을 현금으로 구입해 충전하면 30일 동안 지하철을 60회 탑승할 수 있는데 이는 44회 비용으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지하철 · 시내버스 통합 정기권 사업은 현행 지하철 정기권 사업 대상을 시내버스에 확장시킨 게 핵심입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 2023년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및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현재 11억 원 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됩니다. 2 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됩니다.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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