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가 오른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일주일 근로 시간을 40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월 2,010,580원(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상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최저 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기준) = 2,010, 58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초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 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최저임금 계산법
●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1월 급여 2,276,250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하기
월급명세서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
기본급 | 1,575000원 | 기본급 | 1,575,000원 |
직무수당 | 150,000원 | 직무수당 | 150,000원 |
교통비 | 150,000원 | 식대 교통비 | 249,895원 * |
식대 | 120,000원 | 상여금 | 30,721원 ** |
시간외수당 | 150,000원 | 계 | 2,005,616원 |
상여금 | 131,250원 | * 식대 교통비 270,000원 중 2023년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20,105원)를 초과한 금액 ** 상여금 131,250원 중 2023년 월 환산액 2,010,580원의 5%(100,529원)를 초과한 금액 |
|
계 | 2,276,250원 |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1,575,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2,005,616원 ÷ 209시간 = 9,596원
계산 결과 9,596원이 되므로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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