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등급 분류 체계
8월 23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전환 조치 시행 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코로나19를 현재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오는 31일에 하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개의 등급으로 구분된 법정 감염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등급 분류 체계 1급 감염병 (17종) 1) 감염병명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2) 신고시기 발병 또는 유행 즉시 (발병사실 인지 즉시) 3) 격리수준 전파력이 높아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
2023.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