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기대 수명이 길어진 요즘, 노후에 대한 가장 든든한 대비책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매달 소득에서 납부되는 국민연금, 과연 나는 퇴직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텐데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와 조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건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나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때문에 전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조건
만 19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60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 최소기간은 10년입니다. 만약 60세가 넘었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임의계속 가입으로 65세까지 계속 연금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최소기간 조건을 충족한 후에도 계속 가입을 통해 납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최소 기간 10년을 충족했을 때의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1952년생 이전은 60세부터
* 1953년부터 1956년생은 61세부터
* 1957년부터 1960년생은 62세부터
* 1961년부터 1964년생은 63세
*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부터
*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조기 노령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전이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 조기 노령 연금을 지급받는 도중 60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금액이 적어집니다.
* 55세는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국민연금 추가납입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을 납부능력이 생긴 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의 확대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과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르므로 추가납입이 가능한 사람은 추가납입으로 지급받을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금 재테크 국민연금 추가납부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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