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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by 쉼4S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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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은 1980년에 신설되었으며 1995년에는 전 국민 건강검진, 2000년에는 암 검진, 2007년에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이 실시되었습니다. 광범위한 국가검진사업을 통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걸 아십니까?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를 내는 대상

 

과태료 대상과 제외 대상

 

과태료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사업자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의무이기 때문에 검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해마다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냅니다.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기존보다 과태료가 상향되었습니다.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 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해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제외 대상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기 위한 검진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권장하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과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 후보생도 직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유로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연장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건강검진을 못 받은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 6월 말까지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기 전 공단지사(홈페이지 지사 찾기 참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연장을 하면 됩니다.

직장 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 1년 주기 일반건강검진은 별도의 신청 없이 검진기간이 연장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서' 제출로 연장이 가능하오니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연장 대상 -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 연장 기간 - 20216월까지

  * 신청 방법 - 202114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 건강검진대상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관련 궁금증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 그 밖의 건강검진에 대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 여기요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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