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사업의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하여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아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조건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근로, 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 세대주 본인만 가능
* 기간 : 21년 5월 10일 (월) 9:00 ~ 5월 28일 (금) 22:00 홀짝제로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복지로 접속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 첨부
현장방문신청 :
* 세대주, 동일가구 내 세대원, 대리인 가능
* 기간 : 21년 5월 17일 (월) 09:00 ~ 6월 4일 (금) 18:0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소득감소 증빙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지급
신청 접수가 종료 후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은 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금 신청 조건이 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기간 안에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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