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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by 쉼4S 2021. 4. 3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전문직 제외)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 2020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재산과 소득요건이 맞는 가구여야 한다. 

 - 재산요건은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된다

 

총급여액과 지급액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이 4~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급액은 3~150만 원이다.

 -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이 4~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급액은 3~26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이 4~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1인당 50~70만 원이다. 

 -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이 600~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급액은 3~30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이 600~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1인당 50~70만 원이다.

 

 

신청제외인 경우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기간

 - 정기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1년 06월 1일 ~ 11월 30일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지급예상액 계산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고 싶은 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은 심사 후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요건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격이 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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