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갖고 있습니까? 한 달에 얼마나 납입하고 있습니까?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어째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0만 원씩 납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전용 면적 85 ㎡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 면적 85 ㎡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 면적 85 ㎡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 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특징
* 가입조건 : 연령, 주택 소유 유무, 세대주 구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납입 방식 : 매월 2만 원 ~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도 가능합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1인 1계좌입니다.
*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 대상인 경우 가능하면 월 2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
1. 국민주택
국가나 지자체 등 지방공사에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기금을 통해 지원받아 건설되는 곳으로 85 ㎡ 이하의 주택입니다.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기간 2년 경과,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면 됩니다.
우선순위
1순위의 조건은 많은 사람들이 충족하기 때문에 청약 시 동점자가 많습니다. 이때 우선순위의 조건이 전용면적 40 ㎡ 초과인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입니다.
1회 납입액 2만 원 vs 10만 원
저축 총액을 계산할 때 1회 납입액은 1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50만 원씩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저축 총액의 인정 금액은 10만 원씩 납입한 사람과 동일합니다. 만약 2만 원씩 납입했다면 저축 총액이 적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또한 매달 2만 원씩 납입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돈을 넣을 수 없지만, 청약통장을 만들고 미납한 경우에는 밀린 회차에 해당하는 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서 매달 2만 원씩 납입했을 때보다 저축 총액에서 더 유리해집니다.
공공분양을 받고자 한다면 저축총액이 1,5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매월 10만 원씩 납입한다면 10년을 넣으면 1,200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씩 넣어도 10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한데 만약 2만 원씩 납입한다면 저축 총액을 채우기가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회차
주택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면 가점이 높습니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일찍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가입한다고 그 기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인정되는 납입회차는 24회까지입니다. 5살 때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기간은 2년뿐이므로 기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가입 시기는 만 17세입니다. 최장 15년 가입기간에 최고 가점은 17점입니다.
2.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합니다.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년 경과입니다. 국민주택과 달리 민영주택의 경우 매월 2만 원씩 납입하였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통장 예치금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모집공고 이전까지 나머지 잔액을 일시불로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로 선정되므로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 같은 청약가점이 중요합니다.
예치기준 금액
지역과 크기에 따라 충족해야 할 예치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 및 부산의 경우 전용 면적 85 ㎡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이지만 모든 면적에 청약하려면 1,500만 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면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 저축 총액에서 유리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나이가 만 17세가 될 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국민주택에 청약하게 될 때 기간과 저축 총액에서 남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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