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었지만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변경 사항
지원대상
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②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③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 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
격리참여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 가능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 방법
격리장소 및 방법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격리 중 외출 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① 병·의원 방문, ② 의약품 구매·수령, ③ 임종, ④ 장례, ⑤ 시험, ⑥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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