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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4대 보험 계산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by 쉼4S 2022. 8. 30.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장애 · 사망 ·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4대 보험 계산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사회보험이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 계산

 

1.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 기준소득월액 (2022. 7. 1 기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으면 35만 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 원보다 많으면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가 적용합니다. 

2022. 7. 1 ~ 2023. 6. 30 => 최저 35만 원,최고 553만 원

 

  연금보험료 전체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9% 4.5% 4.5%
월 급여 2,000,000원 180,000원 90,000원 90,000원
월 급여 3,000,000원 270,000원 135,000원 135,000원
월 급여 5,000,000원 450,000원 225,000원 225,000원

 

 

 

 

2. 건강보험

 

 * 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금 = 보수월액 x 보험료율의 1/2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2. 27% 

 

2022년 기준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99% 3.495% 3.495%
2,000,000원 139,800원 69,900원 69,90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2.27%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69,900원 17,140원 8,570원 8,570원

 

3.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2022. 7. 1 기준으로 1.6%에서 1.8%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1.4%에서 1.6%로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근로자 사업자
실업급여 (2022. 7. 1 기준)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월 급여가 2,000,000원인 150인 미만 기업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계산

근로자 실업급여 부담금 : 2,000,000 x 0.9% = 18,000원

사업주 부담액 (실업급여+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 : 2,000,000 x (0.9%+0.25%) = 23,000원

 

 

4대보험계산
4대 보험료 모의계산

 

4.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 = 보수 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

 *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율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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