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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by 쉼4S 2022. 9. 2.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여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전세사기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1]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①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배포. (23년 1월)

         - 안심전세APP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 시세정보, 임대인 · 공인중개사 정보, 건축물 정보

     ②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체납사실  ·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 의무화

 

  [2]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합니다. 

     ①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 임대인이 보증에 신청할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

     ②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 확대

         -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지자체 등에 신고, 포상금 지급

     ③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 적정 시세가 반영되도록 주택가격 산정체계 개선

     ④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실거래 기반으로 아파트, 연립  ·  다세대 등의 전세가율을 구체적으로 공개, 보증사고 현황 · 경락률도 신규 제공

 

  [3]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①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 최우선변제금 : 서울 5천만 원, 과밀억제권역 4.3천만 원, 광역시 2.3천만 원, 그 외 2천만 원

      임차인 대항력 보강

         - 표준계약서 특약 명시, 은행 대출 심사절차 개선 등 추진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1]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및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 제공

 

  [2]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합니다. 

     ① 저리 긴급 자금 대출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네이버에서 HUG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하고 할인 적립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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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급등하던 주택 가격에 따라 전세금 역시 크게 상승했었는데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전세 만기 시점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

ttong.tistory.com

 

 

  [3]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긴급 거처를 제공합니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시세의 30% 이하로 최장 6개월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

 

3. 전세사기 단속 · 처벌 강화

 

  [1] 전세사기 단속이 강화됩니다.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 상시적 공조체계도 구축

 

  [2]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합니다. 

전세사기 가해 임대사업자 · 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전담 관리체계도 운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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