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증보험가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올해 2분기 가입금액이 작년 동기 대비 58.6%나 증가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이런 분들이라면 가입하세요
*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 ~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대상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보증한도
주택 가격
보증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 가격의 60%
*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 ≤ 주택가격의 100%
임차인용 제출서류
기본 서류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약서
공통 서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씩)
※ 그 외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의 일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사고로 임차목적물이 환가 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금액만큼 임차인은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2. 타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 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3. 전세계약이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전세보증금 등)이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이므로 동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보증신청은 대리인 또는 우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하고 제출서류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5.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는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합니다.
* 보증발급을 받았던 은행, 영업지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합니다.
* 필요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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