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2단계 개편이 시행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방안이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9월부터 변경,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핵심 내용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현행 연간 소득 3,400만 원을 초과 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과 기준 소득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중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2% 약 4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됩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경우, 현행 연간 3,400만 원 초과였던 소득기준이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예정입니다. 경감률은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가 됩니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가 유지됩니다. 당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로 개편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4년간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할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합니다.
* 자동차 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소득 정률제로 변경
'소득x보험료율' 방식으로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개선됩니다.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는 등급별 점수제는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소득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보험료 일원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현재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 14,650원입니다.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에 19,500원으로 변경됩니다.
*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 50%로 조정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 등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50%로 조정되어도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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