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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9월부터 변경,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by 쉼4S 2022. 7. 7.

보건복지부에서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2단계 개편이 시행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방안이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9월부터 변경,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핵심 내용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현행 연간 소득 3,400만 원을 초과 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과 기준 소득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중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2% 약 4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됩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경우, 현행 연간 3,400만 원 초과였던 소득기준이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예정입니다. 경감률은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가 됩니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가 유지됩니다. 당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로 개편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4년간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할 예정입니다. 

 

 

도시-거리
건강보험료 개편

 

 

지역가입자

 

*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합니다. 

 

* 자동차 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소득 정률제로 변경

'소득x보험료율' 방식으로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개선됩니다.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는 등급별 점수제는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소득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보험료 일원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현재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 14,650원입니다.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에 19,500원으로 변경됩니다. 

 

*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 50%로 조정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 등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50%로 조정되어도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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