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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by 쉼4S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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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일시 정지를 하고 언제 안 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시 정지 의무 대상자에 통행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통행방법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1) 앞 횡단보도가 녹색이고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가 적색

→ 앞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2) 앞 횡단보도가 적색이고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가 적색

→ 앞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후 우회전 가능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1) 앞 횡단보도가 적색이고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는 녹색

→ 보행자가 있으면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이때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함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

2) 앞 횡단보도는 적색이고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도 적색

→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교차로 우회전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며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신호등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법칙금을 내야 하며 보호자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2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 '일시정지'란 차량의 바퀴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차량의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시에는 신호위반 책임이 있습니다. 

*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말합니다. 

*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예시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으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거나 횡단하기 위해 고개를 돌려 주의를 살피는 등 횡단 의사를 표시할 때,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대기 중,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올 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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