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가 추석 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소득 하위 88% 의 국민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홀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결정됩니다.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들이 내는 건강 보험료 합산액으로 정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인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가구의 기준
여기에서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가족을 원칙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묶인 가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근무지 때문에 따로 살고 있더라도 아내와 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한 가구로 인정됩니다. 자녀가 공부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사는 경우에는 한 가구로 인정되지만,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여 직장 가입자로 따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별도 가구가 됩니다.
자녀와는 달리 따로 살고 있는 노부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별도 가구로 봅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같이 살더라도 단순 동거인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인정 기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기준의 맞벌이는 부부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가족 중에서 돈을 버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맞벌이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1명과 자녀 중 1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2명과 자녀 모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액 (직장, 지역, 혼합)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들이 내는 건강 보험료의 합산액이 4인 가족의 경우 380,2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준 금액이 420,3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혼합 가입자로 분류되어 기준 금액이 414,300원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본인 가구의 가구원들이 어느 쪽에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역 가입자 중에서 소득이 적어 최저보험료만 내는 경우에는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정부에서 만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액재산가는 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재산이 많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구성원의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올해 건강보험료는 2019년도 소득에 해당됩니다. 만약 작년 종합소득이 줄었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애매한 분들은 조금 기다려야겠습니다. 행전안전부에서는 8월까지 본인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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